의료기기 리콜은 주로 의료기기 결함의 심각도에 따라 분류됩니다.
1급 리콜, 의료 기기의 사용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야기했습니다.
2차 회수, 의료 기기의 사용이 일시적 또는 회복 가능한 건강 위험을 유발할 수 있거나 초래했을 수 있습니다.
3단계 리콜, 의료 기기 사용이 해를 끼칠 가능성은 적지만 여전히 리콜이 필요합니다.
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회수분류와 판매사용실태에 따라 회수계획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여야 한다.
게시 시간: 2021년 12월 10일